112 긴급신고 출동률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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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신고 출동률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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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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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포항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북도민일보]  시민들이 가장 위급할 때 찾는 전화번호 중 하나가 바로 ‘112’다.
 하지만 신고자는 실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허위신고와 장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112로 걸려온다.
 심지어 경찰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여럿이다.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부터 점심으로 뭐 먹을까 고민이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겠다고 따지는 경우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12신고 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구축, 실시하고 있다.
 112신고 유형별 대응시스템은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신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이 줄어 경찰력의 낭비 방지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신고와 관련한 민원건수도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신고 대응체계를 기존 ‘긴급출동(Code1)’, ‘긴급하지 않은 출동(Code2)’,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Code3)’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접수한 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던 것을 크게 ‘(Code0·Code1)긴급출동’, ‘(Code2·Code3)비긴급·(Code4) 비출동’ 구분하고 작게는 5단계의 과정으로 개편했다.
 1단계, Code0 은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여자가 비명을 지른후 끊긴 경우 강력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2단계, Code1 은 ‘다른사람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또는 발생’되는 상황 이다.
 3단계, Code2 은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상황으로 Code0·Code1 처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출동한다.
 4단계, Code3 은 ‘현장조치가 필요 없거나 수사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당일 근무시간 중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자와 약속 후 12시간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5단계, Code4 은 ‘민원·상담 신고사건’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거쳐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사항일 때 경찰 업무의 경우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182)’로 연결하고, 다른 기관 업무의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으로 연결한다.
 ‘112신고 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를 처리하다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별 현장 도착 시간 통계 분석 결과, Code0·Code1의 신고 평균 도착시간은 4분47초로 Code2(5분)보다 약 13초 빠르게 도착해 긴급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112신고 유형별 대응시스템’ 개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급상황이 아닌 경찰관련 기타 민원사항은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182)에 이외 정부민원정보 안내센타(110) 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는 경찰 자체로 신고 내용의 중요도별로 분류하게 됐지만 무엇보다도 112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시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전화’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한사람의 허위신고로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범죄 현장 출동 및 범죄 예방 순찰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더 나은 ‘치안서비스’는 바로 민·관이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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