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알선업’관할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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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알선업’관할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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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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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국가 사무 지방이양 안건’심의 의결

 내년부터 연고 또는 무연고 해외 이주 및 현지 이주 등 `해외이주 알선 업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거주자가 해외 이주 신고 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 중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국무총리)는 8일 제 44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를 골자로 한 `국가 사무 지방 이양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행 까지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현재 건교부 장관 권한인 6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승인’ 안의 지방이양 사무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차후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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