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 황병철기자
《의성》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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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수조사 통해 등록 관리… 하천 수질 보호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미등록 정화조 전수조사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약 7개월간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1991년 관련법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가정의 정화조는 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로, 맨홀 안전망, 환기구 설치 사진, 청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오는 12월까지 군청 새마을환경과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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