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맡긴 양복중 하의만 분실시
한 벌 중고 가격의 35% 물어줘야 ”
  • 김홍철기자
“세탁소 맡긴 양복중 하의만 분실시
한 벌 중고 가격의 35% 물어줘야 ”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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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세탁소에서 손님이 맡긴 양복 한 벌 가운데 하의만 분실했다면 중고 가격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양복 상·하의를 맡겼다가 하의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세탁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 가격 35%인 26만89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23일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 한 벌을 맡겼다. 그러나 B씨가 하의를 분실할 탓에 A씨는 다음 달 18일 상의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세탁물 구입 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 2000원의 20배인 4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1심 판결액 4만원에 22만8905원을 더한 26만8905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가 감정촉탁 결과 A씨가 맡긴 양복 상·하의 한 벌 중고 가격은 76만8300원이며 상의와 하의 가격 비율은 65%(49만9395원)대 35%(26만8905원)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세탁물 품명,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 20배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심에서 분실한 세탁물 가격을 입증한 이상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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