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청림동도 기준치 육박
포항 공항의 주변 지역 가운데 1곳이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 했으며 2곳이 기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의 올해 1분기 평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항을 비롯해 대구, 김해 등 8개 공항의 일부 지역이 허용기준치인 75웨클을 넘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포항공항 주변의 도구리는 76웨클로 항공기소음 기준을 초과했으며 제철동과 청림동이 각각 71웨클과 69웨클로 기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냈다.
항공법은 평균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을 기록하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 전용 공항 가운데 75웨클 이상인 3개 공항,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지역 지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군 공용공항으로 항공법 적용이 제외되는 청주, 광주, 대구, 군산, 포항공항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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