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중에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내에 방치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은 장마초기, 장마기간, 장마 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장마초기인 오는 24일까지는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기업체에 협조 공문발송,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재난위험시설, 상수도보호구역,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함께 민간 환경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장마 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복구와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대구시는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이 부족해 폐수처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관계전문과와 기술지원도 병행하며, 장마기간 중에 파손 유실돼 환경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업장은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알선 할 방침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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