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애초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첫 결혼 상대와 이혼한 뒤 2014년 11월 혼인신고만 하고 경북의 한 원룸에서 살아왔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아 10평 남짓 작은 집에서 A씨 누나 가족과 생활했다.
피고인 측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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