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구속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허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마크를 붙인 200억원 상당 축산물을 대형마트, 유치원에 판매한 등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황모(42)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달서구에 무허가 냉동 창고를 마련해 251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다.
경찰은 업체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600㎏(시가 62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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