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업소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금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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