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 김홍철기자
대구노동청,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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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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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쇼핑몰 등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이 오는 11월 21일까지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시급 6030원) 지급여부 등이다.
 대상은 5인 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사업장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분야 백화점, 의류, 잡화, 쇼핑몰, 아울렛,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등 7개 분야다.

 위반 사업주는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위반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백화점, 의류, 잡화, 쇼핑몰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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