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해양오염 물질 배출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일부 발전소에서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과 냉각수가 섞인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환경을 훼손하여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름을 제외한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액체물질 등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제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합하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한편 이만희 대표 발의한 ‘해양오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동영, 윤한홍, 윤종필, 박정, 김삼화, 김성원, 김성태, 김태흠,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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