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의회보고 후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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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의회보고 후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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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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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協,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채택

 대구경북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27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회의를 갖고 자치단체가 재해구호 및 복구 경비를 집행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재해구호 및 복구 예산 집행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 기관구성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로 일원화 돼 있는 규정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로 나눠 광범위한 징계대상의 폭을 조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지방의회 의정연수원’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 보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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