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예탁금 등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고객 예금통장, 비밀번호, 도장 등을 이용해 출금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고객예탁금과 금고 시재금 1억845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소 통장 입출금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고 측 자체 감사로 범행을 밝혀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