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26.9%로 전국 평균 밑돌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4조16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440억원)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누적 체납액 증가분에는 지난해 세입 출납폐쇄일을 2개월 단축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 1860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601억원으로 지난해(378억원)보다 61.38% 급증해 증가율이가장 높았다. 이는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과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32.7%)과 세종(31.3%), 울산(21.7%) 등의 순으로 이들 시도 역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 3조7214억원 가운데 962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평균 25.9%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체납액이 1조236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 16.5%만 걷어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은 16.9%에 그쳤다.
조선업 경기침체 여파로 울산(23.3%)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고, 골프장의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22.9%)와 강원(23.5%), 경북(26.9%), 충남(29.0%) 등의 징수율은 30%를 밑돌았다.
반면 대구는 징수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광주(56.4%)와 대전(40.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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