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시 ‘꺽기’ 금지
  • 손경호기자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시 ‘꺽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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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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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제고된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총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간 이사회에서 선출되던 중앙회 감사위원(임기 3년)은 총회선출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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