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태양광 관련 연구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회사 대표이사 이모(65·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에 태양광 연구 관련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정모(50)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에서 화공기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영천에 태양광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2012년부터 국비 42억원을 타내고 이 중 7억1000만원을 태양광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2년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중 대구경북경제권 ‘그린에너지-태양광’ 분야에 국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이 심해지자 대표이사, 연구소장, 관리팀장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지시해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체가 부정 수령한 정부 지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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