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일 다방 종업원들과 짜고 선불금을 받은 뒤 달아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다방종업원 이모(22)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이 여인 등은 지난 달 25일 포항시 북구 한 공증 사무실에서 다방업주 한모(28·여)씨로부터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공모한 다방종업원 이 여인 등을 다시 협박해 560만원을 뺐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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