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 손경호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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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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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靑문건유출·기밀누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야가 14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문고리 3인방’을 비롯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여야 3당 원내부대표는 특검과 별도로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하는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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