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발 지방 인재 유출 막는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 선발 지방 인재 유출 막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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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기간 5년으로 연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인재 유출을 막고자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의전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자체장이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 자치단체에서 인재 유출을 막는 길이 열렸다.
 다만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자(또는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있게 되며 대체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지자체장이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가 신규임용시험의 충원 과정에서 임용 포기 등에 따라 충원 예정 인원이미달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의사상자 가산점은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확대해 지방소방공무원 같이 경력경쟁신규임용자가 많은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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