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방적 수사결과 발표, 심히 유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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