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명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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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명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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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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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병무청 현역입영 공표에 반발
법률대리인 “기본권 침해” 비난
 
 “병무청이 소명기회조차 무시한 채 성급히 현역입영 처분결정이 된 듯 언론에 알린 행위에 분노와 우려를 표시한다.”
 싸이(본명 박재상ㆍ30)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의 `가수 싸이에 대한 현역입영처분결정과 8월 입대조치예정’ 공표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병무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3일 “검찰에서 편입취소 통보를 해 온 가수 싸이에게 지난달 26일자로 `현역처분 예정’ 고지를 했다”면서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우 측은 “병무청은 6월26일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가수 싸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7월10일까지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해 싸이의 변호인은 자세한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병무청은 법이 보장한 소명 기회를 무시한 채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싸이의 현역복무기간을 임의로 정해 현역입영결정을 내려 성급하게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러한 병무청의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행정절차를 보장받을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게 돼 있다.
 두우 측은 또 “병무청은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3년 간, 편입시부터 소집해제시까지 직접 관리 감독해 싸이의 복무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집해제를 통보한 바 있기에 재차 군에 입대할 것을 명하는 데에는 합당한 충분한 법리적, 사실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에 제시할 소명 내용도 공개했다.
 싸이가 적법하게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을 취득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상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복무만료처분자에 대해 편입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은 병역법규정에 반한다는 것. 또 편입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경우 검찰 조사결과 싸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그 책임을 물을 법률적 근거가없다는 것이다.
 두우 측은 “만약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싸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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