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도심지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주정차단속보조요원(여성)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주요업무는 주차단속보조와 무인단속기 운영이며, 단속보조원은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무인단속기 운영요원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오는 7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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