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수표법 관련 규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됨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 지급보장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거래 불안요인도 사라졌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경영건전성, 인력규모, 시설 정도 등을 감안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최종적으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선정된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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