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식품사범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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