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차순자 대구시의원 불구속 기소
  • 김홍철기자
‘땅 투기 의혹’ 차순자 대구시의원 불구속 기소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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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검찰이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순자(60·여)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차 시의원은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긴 혐의다.
 검찰은 앞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말 차씨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가 날 예정인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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