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검찰이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순자(60·여)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말 차씨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가 날 예정인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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