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 훼손을 방지를 위해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지역주민 부담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자체 화장장 건립과 인근 화장장 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난항을 겪어 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천시민이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기준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사망전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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