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첫 재판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한다”
  • 손경호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첫 재판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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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 출석… “대통령과 공모 사실 없어”
▲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일부 연합]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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