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하수처리장 비정상 운영
  • 손경호기자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비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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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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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북·인천·경기 3개 시·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 무더기 적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유호상기자] 환경부는 경북 김천과 인천 가좌, 경기 안산 등 하수처리장 3곳의 주변 지역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을 특별단속해 68곳 사업장의 위반사항 7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 기준 초과 17건, 화학물질 미신고 등 기타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6월에 이어 2차로 실시했다.

단속 이후 김천하수처리장은 ℓ당 260㎎에서 167㎎으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은 275㎎/ℓ에서 131㎎/ℓ로 낮아졌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단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 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 장비를 늘려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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