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신설하고, 26일~내년 1월 31일까지를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 ‘남의 가정사’, ‘다른 집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많은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데 사건 처리를 하더라도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피해자는 폭력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12월은 ‘마음을 가다듬는 한 해의 끄트머리 달’이라고 해서 ‘매듭달’이라고 한다. 한 해의 마지막 즈음, 나의 가정은 건강한 지 돌아보고 주변에 소외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없는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강소연(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