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1월부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실습)중이면 해당 기업체 대표 학교장 또는 본인이 직접 시(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로 신청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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