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환경부와 경북 김천시 사이에 물값 논란이 팽팽하다. 지난해 12월 6일 준공된 김천 부항댐부터 황금정수장 사이 감천(甘川)구간에서 취수한 수돗물이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통보한대로라면 김천시는 t당 170원씩 물 이용부담금을 수용가들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당한 처사”라며 맞서는 김천시에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대로” 주장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이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감천 구간 21㎞는 공공수역이 됐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통보대로 이행하면 김천시 16개 읍·면 ·동이 물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 ·동 인구의 75%가 이 지역 주민이다. 하루 평균 300t에 부과하면 연간 18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됐다.
또한 황금취수장 유역은 6개면이고 신설 댐은 부항면 한 곳뿐이란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강경하다.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고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갖가지 사유를 일일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자체 주장이 관철되려면 그 유일한 해결책은 법을 고치는 것 뿐이라는 자세가 감지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지금으로서는 물값 논란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도 않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나 지자체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조차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환경부 말마따나 ‘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마음이 온통 콩밭에 가있는 국회가 앞에 나설 것 같지도 않다. 현행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불복(不服)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가려야 될 것 같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모으는 게 급선무다. 새로운 선례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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