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 김홍철기자
‘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청, 여죄 수사 중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취·정수시설 사업 중 배측기기설치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토록 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B씨의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