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키로 했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를 한 이스탄불 선언(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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