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 손경호기자
김태년 의원,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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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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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세상인 사회안전망 될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 손실보전준비금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문시장·여수시장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반면 민간 화재보험 가입율은 저조하다. 2015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체 1438개소의 20만5551개 점포 중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311개(21.6%), 점포는 26.6% 수준이다.
 낡은 건물이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민영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발생 시 보상율도 낮다. 최근 서문시장, 여수시장 화재의 경우 최대 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르지만 보험사의 보상수준이 낮아 영세 상인들의 생계활동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을 비롯 김정우, 김종민, 도종환, 박광온, 박정,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정성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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