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 편리를 위해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7일이내 민원인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해 고객 만족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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