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 손경호기자
새누리 김종태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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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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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68·상주·의성·군위·청송)이 9일 부인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의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의원은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언급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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