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제3자 통해 방송사 취업 청탁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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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제3자 통해 방송사 취업 청탁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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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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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A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모 방송사에 취업하고자 했습니다.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모 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을 청탁한 경우 퇴직공무원 A와 국장 C는 청탁금지법 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공무원 A는 취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자인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사담당 국장 C가 기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인사담당 국장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사담당 C가 기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퇴직 공무원 A를 채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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