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집회 보호·국민 통행권 보장 선진 집시문화 첫걸음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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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 보호·국민 통행권 보장 선진 집시문화 첫걸음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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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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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이란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선을 뜻한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의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회 현장에서는 질서유지선이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회참가자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일반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기에 해외에서는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시위대에 대해는 곧바로 전원 체포하는 등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회참가자들의 인식 또한 미약한 수준이다.
 아울러 질서유지선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국민, 그리고 경찰 우리 모두의 신뢰와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집회 현장에서 법질서의 상징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 법 준수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할 것이다.
 경찰력이 아닌 질서유지선 중심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국민 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최한준(김천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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