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결산(안)과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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