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접수된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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