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고 있는 장외발매소 지자체에 레저세 65% 줘야”
  • 손경호기자
“몸살 앓고 있는 장외발매소 지자체에 레저세 65% 줘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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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마와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시·도에 납부되는 레저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장외발매소의 뒤치다꺼리하는 지자체에 레저세를 더 주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소싸움·경마 등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교통체증, 주거환경의 악화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부분의 레저세가 광역시·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정작 도시 이미지 실추, 각종 민원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우 적다.
 대구 달성군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소재하고 있고, 소싸움 경기장은 청도에 있다.

 특히 레저세 총징수액의 9~12% 정도의 교부금 외에 이렇다 할 혜택이 없다.
 박 의원은 “현행 레저세는 도입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유사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지역에 65%를 배분하고 있다.
 레저세도 지역자원시설세와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대로 하면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레저세가 현행보다 약 2~6배 더 배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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