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3월 한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 3년(불연속 3회), 유기 5년(5회), 유기지속 3년(3회)이다.
지난해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논 30만원· 밭 60만원/ha)이 유기 직불금(논 60만원 밭 120만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경북도 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