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시에서 발주해 김천산림조합이 시공한 김천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부실시공을 은폐하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시공회사로부터 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산림조합측에 공사비 2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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