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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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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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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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한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100일간(2·7~5·17)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 중 교통반칙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북청은 2017년 사망자수 450명대(10.8% 감소) 진입을 목표로 국민안전을 위협·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사고 빈발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취약 시간인 심야시간대(02~06시) 단속을 적극 실시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난폭운전을 암행 순찰차 활용 등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등 죄질 불량한 운전자 구속 등 상습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셋째,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법규위반·신고 많은 장소)에 가용경력 최대 배치해 캠코더 이용 단속 등 교통소통 활동을 병행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시민들도 경찰의교통반칙행위 근절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민희(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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