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 `물산업육성법’ 제정키로
전기와 가스에 이어 상하수도 부문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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