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포항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지역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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