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도 도입 中企 지원 대폭 강화
  • 손석호기자
고용부, 유연근무제도 도입 中企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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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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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을 신설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포항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지역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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