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의회 191회 임시회가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기획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특히 시 의회가 심의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참전유공자의 지원 사업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유공자가 사망할 때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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