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직자 평균재산 7억9000만원
시·군의원 279명 평균 7억8400만원
  • 김우섭기자
경북 공직자 평균재산 7억9000만원
시·군의원 279명 평균 7억8400만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대구 재산 변동신고 공개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이창재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23일 공개했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79명, 전체 281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281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이다.
 281명의 2017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이 증가됐으며 각 시·군의원 279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8400만원이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9억4000만원으로 1억6200만원이 감소했고,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20억81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이 증가했다.
 최고 신고자는 안경숙 상주시의원으로 62억5500만원, 최소 신고자는 박인도 울릉군의원으로 2억800만원이다.
 재산 공개대상자의 56%(158명)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2%(119명)로 가장 많다.
 전체 2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200명(71%)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원이며 최다증가자도 안경숙의원으로 7억2300만원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81명(29%)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000만원으로 최다감소자는 김근아 구미시 의원으로 21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6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23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대구의 경우 고위공직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2명), 구청장·군수(8명), 시의원(29명), 구·군의원(115명), 1급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8명)등  총 163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700만원 늘어난 16억2400만원 이며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5700만원 증가한 2억4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원(29명)의 재산 평균은 14억5700만원으로 최고는 조성제 시의원으로 136억6900만원이다.
 구청장·군수(8명)의 재산 평균은 11억2500만원으로 최고는 임병헌 남구청장 32억1700만원이며 구·군의원(115명)의 재산 평균은 7억7100만원으로 최고는 엄윤탁 달성군의원의 67억1200만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은 평균 9억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인당 평균 9800만원 늘었고, 증가자의 대부분은 시·구·군의회 의원이다.
 보유재산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7%(61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도 2%(3명)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성제 시의원으로 전년보다 19억5100만원 증가한 136억6900만원이고, 이어 엄윤탁 달성군 의원 3억8600만원 증가한 67억1200만원, 배보용 달서구 의원 2억8800만원 증가한 45억3600만원, 이동희 시의원 3억400만원 증가한 38억6300만원 순으로 보유재산이 많았다.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74%(120명)이고 줄어든 사람도 26%(43명)나 되는데 증가자의 대부분인 67%(81명)가 1억원 미만이 늘었고 감소자의 70%(30명)가 1억원 미만이 줄었다.
 전년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노남옥 동구의원으로 25억5300만원 증가된 18억1400만원이고, 가장많이 줄어든 사람은 차순자 시의원으로 5억500만원 감소한 12억900만원이다.
 재산 증감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 본인· 친족의 급여 저축 및 채무상환,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경사항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음해 2월말 까지 신고하고 3월 중에 정기공개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