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만 지켜도 따뜻한 운전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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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만 지켜도 따뜻한 운전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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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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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리가 일상생활 중 가장 어기기 쉬운 것이 교통법규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나만의 편의주의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혹시 알고 있나요?” 힘들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규! 이 것을 알면 당신도 ‘따뜻한 운전자’ 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 주·정차 차량사고의 처벌 강화.
 주차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차량을 흠집 내고 그냥 가버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올해 6월부터는 다른 차량을 흠집 내고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이른바 물피도주사고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
 △ 안전벨트 ‘전좌석’ 의무화.
 기존에는 앞좌석에만 시행이 됐지만 올해 6월부터 전좌석으로 바뀌며 고속도로·일반도로 모두 포함된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변경 단속
 터널 안에서의 차로 변경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간혹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창원터미널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시작으로 차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이상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교통법규를 알아보았다.
 이런 법규를 찾아보고 알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운전자 서로의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배려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방어운전) 일이다.
 사고의 연속보다 도로 위에 작은 배려가 연속되는 따뜻한 운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병인(포항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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