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내달 19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추교원기자
경산시, 내달 19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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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19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북도, 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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